한국국적이셨던 자녀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신것이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