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된 서류를 보충하시어 재심(hearing)을 통하여 시민권을 승인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신청하고 인터뷰시에 세금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추후에 제출해야하는 데 시기를 놓쳐서 시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Hearing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미비한 서류를 보강하고 사유를 편지로 써서 보내면 다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재신청을 하는게 좋은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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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된 서류를 보충하시어 재심(hearing)을 통하여 시민권을 승인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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