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날 이후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거주요건이 다시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주에서 대학교 졸업 뒤 캘리포니아로 이사온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제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거주한지 3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처음에 집을 바로 구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에어비엔비에서 단기렌트로 살았습니다. 회사는 1월30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그거는 pay check document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은 장기렌트로 2월10일쯤부터 살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2/23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달뒤인 4/30일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운전면허가 issue된 날을 기준으로 5/23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저는 5년동안 한국을 매년 한번씩 1주-2주 정도 방문하여 총 다섯번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신청시 거절 이유가 될 수 있나요?
3. 시민권 신청 바로 전에 2주 한국을 나갔다 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 전 3개월 거주 요건으로 인해 다시 카운팅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시민권 신청 바로 전이나 후에 출국은 거절 확률을 높이는 것일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날 이후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거주요건이 다시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