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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친권포기각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y121**** 공감0
조회3,544 작성일10/22/2016 10:27:30 AM
결혼은하지않은상태이며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따로 살고있읍니다.

애기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아이아빠에게서
친권포기각서를 받고싶습니다

현재까지 아이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않고있습니다.

애기 아빠는 알코올 문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2번이나 걸렦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화나도 피우고
살기는 타주에 사는데
그곳에서도 운전 면허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불리를 당했으며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가 많이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다 가져오고싶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의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비용이 많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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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6 10:41:1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출생증명서에 부모란에 두분 모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권 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가 아닌 양육권 분쟁은 필요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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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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