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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사고시에 치료와 보상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공감0
조회5,380 작성일10/19/2016 1:07:35 PM
제 차에 저와 친구가 타고 가다가

직진 차선에서 불법 유턴 차를 속도를 못 줄이고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편 차는 얼마 이상이 없었지만

저희차는 폐차 지경이 되었고 친구와 저는 앰블런스 타고 병원에 가고..

지금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대편 과실로 인정 되었다고 하네요...

누가 그러는데 우선 치료비 등은 저희 차에서 우선 커버가 다 된다고 하는데..

케이스가 다 끝날때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상 문제는?..

그 친구가 불체이고 세금도 안낸 친구인데..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제가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 되네요...


사람 태웠다가 괜히 다 뒤집어 쓸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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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9/2016 3:15:32 PM
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다 카버가 됩니다.

본인 차에 풀카버 보험이면 우선 크레임을 해서 차는 렌트하시고, 자동차는 견적을 내서 폐차가 결정이 나면 체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카버가 됩니다.
보통 치료비의 3배를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받은 돈으로 1/3은 병원에 주고
1/3은 변호사가 수고비로 가져가고
1/3은 보상금으로 의뢰인에게 줍니다.

불체와 사고 후 치료와 보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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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3:51:0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 과실로 인정된 경우, 본인 보험을 통하여서 치료 및 수리를 하셔도, 상대방측 보험회사에 해당 비용 및 추가 보상을 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PI (상해)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합의금에서 일부분을 가져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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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6 10:00:24 AM
뉴욕 주는 많은 다른 주들 처럼 no fault 주입니다만, 클레임에 있어서 상해법은 다른 주와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뉴욕주 사고의 경우 몸에 심각한 상해가 보이지 않으면 특별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no fault 주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내 자신의 보험으로 대부분 클레임이 진행되는 것이며,
fault가 있는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뉴욕은 과실 운전자에게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serious injury 구성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망, 골절, 장애 등등)
혹시 두분이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리고 이런 상태가 사고 후 180일 이내에 90일 이상 지속된다면 클레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변호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체여부는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근로를 하지 못해서 소득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용주가 임금 확인을 해줘야하는데, 간혹 고용주가 이런 사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용주와 원활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클레임은 대인, 대물 두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차량 관련 클레임이 대물 부분이고, 상해부분이 대인 부분입니다. 보상에 대한 기준은 더이상 치료비의 3배 기준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종 자료가 많아서 실질적인 배상과 추상적인 배상으로 구분해서 상해에 대한 피해를 정량화 해서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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