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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처리

지역Texas 아이디g**nko**** 공감0
조회1,534 작성일10/15/2016 3:26:21 AM
텍사스로 이사온지 3개월 쯤 되었는데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 운행 중 정지 대기상태에서, 툰드라 트럭이 추돌하여 뒷차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였고, 경찰이 그 내용의 진술을 받고 사건번호와 경찰이름을 제게 전해줬습니다. Crash Report는 10일 후 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바디샵에 갔더니 차량은 수리할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 하고 렌트카로 집에 왔습니다. 망가진 제 차와 상대 보험증서 등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보험증서의 가입자는 어떤 회사명의로 되어있어서, 상대 운전자의 구체적인 명세는 모르지만 경찰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갔지요.저는 출혈 등의 외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떨리고 정신이 없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제 보험회사에는,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 잘못이라는 통보는 해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이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상대보험회사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영어가 능숙치 않아 전화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혹시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하면 안될테니까요.
[2]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을까요? 지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고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게되어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처리에 도움이 되는지요? 이럴 경우 수임료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첨 당해보는 일이라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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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6 5:24:3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잘못이고, 경찰 리포트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신후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의 차 수리를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받으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의 1/3 이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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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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