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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raigslist 에서 판매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a**therleve**** 공감0
조회2,749 작성일10/12/2016 10:40:56 PM
오늘 자동차 범퍼를 크레익스리스트 통해서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제가 새로 오픈한 비지니스라 지식이 잘없어서 아무튼 캐쉬로 거래를 햇지만 인보이스 따로 만들어서 물건 넘길때 제 명함과 같이 건내주었습니다. 10시에 만나기로하고 1시간 기다리게하고 슬슬 짜증도 났죠... 집에서 15마일거리 가는곳까지 가서 거래는 문제없이 됐었는데여 갑자기 5시간후에 문자가 오더니
"아까 범퍼 샀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리턴을해야될거같다고 매형이 같은범퍼를 주게되서 두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엔 craigslist 에서 거래하는데 무슨 리턴이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손님은 계속 너가 준 회사 인보이스에는 그런말이 없지 않느냐 final sale이란 말도 안적혀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우기네요. 18-19살 되보이는 사람이였습니다.. 계속 리턴은 안된다 안된다 하니 저한테 정 그렇게 나오면 나는 마지막 옵션을 court에다가 리포트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그러면 restocking fee 10% 는 줘야된다 내가 가스랑 시간도 낭비한거라서 그러고나서 답변으로 본인은 full refund 를 받야된다고 계속 우기네요.
결국 인터넷으로 어느정도 알아본결과 craigslist에서 판매되는 거래는 전부 final sale이라고 해서 답변으로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거래시 리턴은 무조건안된다고 전달하고 만약에 너가 코트에 report를 하고싶으면 하라고 강하게 나왓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그럼 10% restocking fee charge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하네요. 너무 괴심해서 저도 더이상은 내가 손해 볼필요 없을거 같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번 계속 문자가 오는데 내일 아침에 명함에 써져잇는 주소로 갈테니 리턴받아달라고 문자가 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해야할까여....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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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6 7:48:26 AM
안녕하세요

계약시 특별한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닌이상, Non-Refundable 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크레이그 리스트를 통한 거래인 경우, 물건의 상태 그대로 사게되는 As IS 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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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16 1:50:57 AM
환불해 주고, 복 받으십시요.
답변일 10/13/2016 7:30:11 AM
아주 헛 것을 파는 경우 "NO FUND" "FINAL" 이라고 사전에 공지하고 거래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니 개인도 아니고 BUNINESS 수준이라면 되받아 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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