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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Hawaii 아이디d**2z**** 공감0
조회1,117 작성일10/12/2016 7:57: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29살이 되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working us에 글을 올려 조금이라도 답답한 제마음이 풀리고, 또 이민 선배님들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저는 작년 에 교통사고를 당하게됩니다. 모터사이클 사고였구요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모터사이클 뒤에 타고있던 passenger 였습니다.
사고는 꽤 컸구요. 사고에 회복하자마자인 작년 10월쯤에 변호사를 선임하게됬습니다. 미국백인 변호사구요 사무장은 한국

여자 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한국에 좀 오래 머물게될 일이있어서 지금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위임장

을 써주고 가면 문제가 없다구하여 제가 위임장에 싸인을해주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인데.

맨처음에 20000불이 주정부에 소송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뭐 병원비가 페이가 안되서 트랜짓 어카운트? 라는곳에 돈을 넣어

둬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분명 사고 당시 카이져보험이 있엇던 상황이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더 기다리란말에 알겠다구 했는데. 얼마전에 미국에있는 저희집으로 보험회사에서 50000불을 페이했다는

메일이 한통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해보니 사무장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직 병원에 관련된 서류가 다 해결되지

못했기때문에 보내줄수가없다…. 그럼 지금 총 70000불이 나온시점에서 변호사 수임료 40프로를 지급하고 남은돈은 대체

언제 받을수있는 얘긴지 잘모르겠구요… 또 분명 처음에는 변호사수임료가 40프로라 해놓고 지금은 뭐 44프로까지 올라갈수있다.

라는 발언을 흘리면서 하더라구요?? 전 당최 이게뭔지 법을 잘 알지못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돈장난을 치고있는건 아닌가

혼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말이 5000불을 먼저 첵으로 보내주겠다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네네

만 거려야하는지… 주위에 변호사나 이런쪽 지식이 많으시분들은 도움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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