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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andlord's Work

지역Alabama 아이디j**ung09**** 공감0
조회3,038 작성일12/6/2016 9:11:25 AM
안녕하세요.

Non-Binding Letter of Intent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Landlord's Work 부분에

Tenant accepts the Property in its "as is, where is" condition except Landlord will deliver the HVAC system in working order. Landlord will be responsible for the roof, structure of the building as well as repairs or replacement of the parking lot.

이라고 되어있는데 Structure of the building이면 건물 안 floor도 들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상태가 다 좋은데 건물안 바닥이 다 뒤집혀있고 콘크리트가 파여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꼭 넣고싶어서요. 만약 포함이 안되어있으면 어떤식으로 넣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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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7:28:24 PM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STRUCTURE는 보통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르킵니다. 정확하게 바닥이 다 뒤집어 있다는 표현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도 이전에 있던 테넌트의 카펫등을 제거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FLOORING을 CARPET 또는 WOOD 나 MARBLE등의 재료로 FINISH 시켜 주고 이에대한 워런티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에 대해서는 제생각에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렉터에게 보이시고 원인을 파악 하시고 견적을 받아 보시고 바닥의 상태가 왜 이런지 주인에게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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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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