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는 601a '웨이버'(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했더라도 10년 입국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상식적으로 자녀가 21세가 되면 불체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고 알고들 있는데 맞는 건지요? 구글에서 찾아보면 안된다고 하는 법률 사무소가 꽤 되더라고요 부모가 불체기록이 있으면 자녀가 초청할 수 없다고...하드쉽 즉 601-A를 통해서만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저도 이제 곧 딸아이가 21세가 되어 저를 신청할 수 있을거란 기대감에 모국 방문도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뭐가 맞는건지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참고로 저는 20년 넘게 불체로 있습니다. 하지만 보더를 넘어오지도 않았고 단순히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수로 불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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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는 601a '웨이버'(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했더라도 10년 입국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