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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nbyul7**** 공감0
조회2,967 작성일3/14/2023 11:39:46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딴지 이제 대략 7년되가고, 매년 1,2달씩은 한국에 여행갔으나 그 외 결석 사유는 계속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군 입대를 하게되어 22년 1월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3월에 지문을 찍고서 5월에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가 1년이 지난 지금도 도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10월말에 미국에 입국해서 1주일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서 군복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23년 3월초, 훈련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군병원에 이송되서 수술을받고 조기전역을 하게됐습니다. 허나 제가 전역을하고 미국에 입국하게 될 시에 6개월이 넘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서 지문까지 찍고 한국에 왔지만 도착하지 않았고, 수술기록지랑 입원명령서는 다 한글입니다. 이 경우에 수술기록지랑 입원명령서를 번역 업체에다가 맡겨서 번역해가지고 입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국에 있어 제한이 없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설명을 드려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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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3 9:02:37 AM

출국 후 6개월이 넘어도 1년이 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두신 상태이므로, 다른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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