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왕에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입국 즉시 보험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동안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번달에 한달 동안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로 보니 미국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을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가게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왕에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입국 즉시 보험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