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4:48:37 PM 갱신신청이 들어가 있다해도 승인되기전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노동허가서가 종료된후 일하는것은 불법노동이므로 이민법규정위반으로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수속중인 신청자에게는 245(k) 조항에의거 불법으로 일한기간이 모두합쳐 180일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취업이민 영주권심사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노동허가서 갱신신청은 종료120일전부터 신청할수있습니다. 중간에 문제없이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이기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가장빠른시간안에 갱신신청이 들어가야 유효한 기간안에 갱신된노동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10:05:24 PM 안녕하세요현재 가지고 계신 EAD 카드가 만료가 되시고, 새로운 EAD 카드가 발급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EAD 카드가 발급되실때까지 일하시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취업이 180일이 넘게 되시면, 영주권 신청시 거절사유가 되실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EAD 카드 갱신의 경우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