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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songyoon 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j**hung9**** 공감0
조회1,869 작성일6/24/2015 10:00:32 AM
안녕하세요. jichung98 입니다. 어제 제공해 주신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그것으로 인해 지금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 확실한가요? 다른 분들께서 만약 그러면 범죄라고 또 법정상으로 문제가 된 다고 합니다. (특히 flymonkeys 님이) 저로 인해서 화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이 에 문제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저는 더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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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10:30:2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것만으로 한국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시며, 병역 연기에 해당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면,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병역의무는 해당하지 않으시게 되십니다.

다만 공인들의 경우, 영주권으로 병역연기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기소당하여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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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15 1:16:26 PM
참 답답한 분일세.
songyoon 님의 답변은 시민권자의 국적상실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중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말일세.
나는 자네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 답변한 것이고.

자네는 시민권자는 커녕 아직 영주권 조차 신청하지 않은 '거시기'신분인데
질문을 하려면 먼저 본인의 신분상태와 나이등
답변에 필요한 중요 신상정보를 밝히고 나서, 답을 구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답글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해.
해석이 되어있는 데도 또 질문을 하고.
참 닫답한 인사일세.
답변일 6/24/2015 1:20:56 PM
flyingmonkeys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고 또한 위의 변호사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민권자에 대한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게 정확합니다.
답변일 6/24/2015 1:25:41 PM
원글 jichung98(jichung98)아.


질문을 올리려면, 현 신분상태를 밝히고 질문을 해야지.
국적상실과 병역에 대해 질문을 하니, 남들이 당신이 시민권자인 줄 알고
잘못된-내용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는 해당이 안되는-답변을 달게 되잖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국적상실/ 이탈 , 병역문제는
나중에, 신분이나 만든 후에 질문하게. 미리 걱정 안해도 돼.
답변일 6/24/2015 2:52:48 PM
뭔가 이제 약간씩 감이 오기 시작하네요.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그리고 국적상실은 귀화시민이 한 다는것. 그리고 제가 영주권 취득 후 37세까지 연기받은 후에 시민권을 취득후 국적상실에 가능 하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군요. 공인들 사례도 있는데, 그럼 공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일 6/24/2015 6:13:07 PM
네, 오늘만큼은 전쟁당시에 전사하신 분들께 대한 존경과 묵렴을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저도 깊이 묵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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