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사님 캘리 운전면허 질문입니다. 현재 사는곳은 동부이구요, 2006년 경 방문으로 와서 6개월짜리 캘리포니아 플래스틱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후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임시(종이)면허를 매 3개월마다 리뉴하면서 약 3년여를 운전하고 다니다 동부로 이사가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불체) 면허증도 리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그 때의 플래스틱 캘리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은행 어카운트 주소변경을 캘리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해 놓고, 그 친구 집(싱글하우스)에 렌트로 있다는 렌트계약서와 유효기간이 지난 저 면허증을 가지고 DMV 에 가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실기 필기를 모두 봐야할까요? 당일에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위의 서류로 충분치 못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