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며 그 10년 동안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10년 동안에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자 로서 본인이 추방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본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특이한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al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비 영주권권자의 추방취소청원서(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하여 증명하면 이민판사가 이민재판을 통하여 영주권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1년에 4,000건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약 2,000건 정도가 승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에는 약 3,500여건이 승인되어 가장 높은 승인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는 본인의 추방이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것인가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상의 문제가 있어 특별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다던지 또는 특출나게 학업성적이 좋다든지 하는것도 도움이 되고 큰아이의 천식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별하여 본국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던지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영주권자인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부양을 할만한 가족이 없어 귀하가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면 귀하의 영주권자 부모님에게도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 특이한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것등도 추방취소청원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기간은 일반적으로 LA 지역의 경우 약 1년 에서 3년 동안이 걸리며 본판에서 지게되면 이민 항소심에 항소하면 추가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중에는 합법적으로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방청원신청서의 기본 자격이 되나 특별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민판사의 명령으로 케이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work permit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따님이 시민권자면 그 딸이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밀입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안습니다
n**alba**** 님 답변
답변일6/5/2015 1:29:56 PM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25년에 39세인데요.. 딸 8 , 4 있는데요.. 참고로 오바마 추방유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texas에 헤이넌 판사라는 사람이 가처분 명령을 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서류랑 다준비하고 주었는데 하루전날 완전히 cancel되어서 너무나 억울하더라구요.. 아마도 요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될꺼 같은데 당분간은 좋은 소식이 안들리네요. . 저랑 너무 비슷한 처지인지라 좋은 정보있으면 가르쳐 드릴께요.. 이메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