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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의 디파짓을 몰수 한후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공감0
조회3,169 작성일11/17/2016 1:50:19 PM
엘에이 카운티는 아니고, 싱글홈을 세 준후 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파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400불 수리비로 청구했고 $1300디파짓 남았습니다.

세입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다음 disposition letter에 모든 증빙자료첨부해서 보냈고요 (8월 25일). 남은 디파짓 반환하지 않을 것이고 $1100차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밟겠다고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1100불때문에 스몰클레임 코트가기도 부담되서 추가 법적 절차 밟지 않았고요.
세입자도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1300받으려고 Lien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깔끔하게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8/25이후 "동의하든 반박하든 알려달라" 이메일 보냈는데 답장없네요. 테넌트 부모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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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3:39:41 P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자와의 추가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는 것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안에 세큐리티 디파짓 관련 영수증을보냈고, 해당 세입자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도, 유리하신 상황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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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6 7:47:32 AM
끝났습니다. 세입자가 귀찮아서 추가로 더 진행을 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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