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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새 분양집 미 완공 이슈 (Escrow 이미 Closed)

지역California 아이디i**a053**** 공감0
조회3,439 작성일1/6/2017 10:04:10 AM
안녕하세요?

새 분양집 Escrow가 이미 Closed되어진 상태에서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예상 완공날짜가 계속 지연되면서 거진 2년을 기다린 상황입니다.
Final Walk Thru 를 하기로 한날 가보니 아직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었으며 이미 완공되지도 않았으면서 사전에 통보도 없이 당일날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완성했다고 하는 화장실, 샤워 타일등은 모두 엉망으로 되어 있어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1/12일까지 완공할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Compensation을 달라 했더니 Builder측에서 $1000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1000은 적고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했으나 Accept하지만 조건으로 12일까지 완공이 안될경우 이후 발생되는 우리쪽 손해 비용 (Hotel, Moving out , Storage 비용등) 에 대해선 Builder가 지불해야 한다고 이 메일로 전달하였으며 그쪽 Property Manger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쪽 Agent와 남편이 각각 새집에 진행상황을 파악하러 가보니 달랑 한명만 일을 하고 있었으며 도저희 12일까지 끝낼수 없을거 같은 분위기였다고합니다.
끝낸다 하더라도 대충 하여 끝내려는 분위기 인거예요. 더욱이 $1000 이 준비되었으나 Check을 가져라고 하면서 Addendum 이 싸인하라고 이 메일도 보내왔습니다. 싸인을 해야 Check을 픽업할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1000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컨디션으로 언급한 추가 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 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Builder쪽 Property Manager와 이야기 되어진 내용과 다른것인거죠 (증거 이 메일 있습니다.). 싸인은 물로 안하고 저희 Agent를 시켜서 이 메일을 보내려합니다.
수정문구를 요청하려구요. 포기 각서 내용을 없애고 12일 이후 까지도 미 완공 될시에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Builder가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소송도 가능한지 문의브립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게 현명한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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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1:58:15 AM
일단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문제는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초에 에스크로 오픈시에 계약서나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살펴 보시면 주택이 완공되어서 실 소유주에게 delivery 되는 시기와 지연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걸로 압니다. 일단은 이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관련 페이퍼와 모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기록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기간이 1년에서 보통 2년 까지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택이 내부 인테리어등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소위 준공 검사가 종료가 되었는지 시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두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서류등을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 언급하신 피해 보상 관련을 언급하시고 협상을 해보실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정도 상황 이라면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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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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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7 4:29:30 PM
완공도 안된 집을 에스크로를 클로즈한게 실수인듯. 벌써 2년을 끌었다면 싹수가 노랗네요. 가능하면 해약하고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게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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