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tion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숏세일 진행하는 과정에 에이전트가 제 3의 Lawyer에게 의탁해서 숏세일 과정을 진행하는 일이 많은 편인데,그런 경우인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Notice of Trustee Sale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경매날짜가 잡힌 것입니다.
저도 수 많은 숏세일을 진행하면서 이와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Lawyer가 추천하는 mediation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직접 해결을 본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미 오퍼를 받았고 은행과 오퍼를 받은 가격이 $40,000 정도의 차이라면 다시 BPO(Broker Price Opinion)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은행은 투자가에게 결제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하네요.
Mediation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Foreclosure가 꼭 중단된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숏세일을 하는 쎌러가 집을 넘기고 나가는 마당에 또 다른 비용을 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겠지요.
은행과의 가격차이는 숏세일 진행과정중에 거의 대부분 만나는 과정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제3의 Lawyer이나 Negotiator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숏세일을 진행하는 에이전트가 진행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쎌러의 입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퍼를 한 바이어와 은행과의 가격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바이어가 가격을 올릴 의향이 없다면 다시 승인받은 가격으로 다른 오퍼를 받도록 유도하는 편이 더 빨라 보입니다.
Notice of Trustee Sale에 경매날짜가 언제인 지는 모르지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