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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sddd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kan**** 공감0
조회3,283 작성일1/4/2013 9:51:40 AM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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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4/2013 10:04:10 AM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재융자 가능여부에 대해 말씁을 드릴수가 없지만 현재 ownner occupy 상태가 아니신 경우여서 FHA LOAN STREAMLINE REFINANCE PROGRAM으로 재융자가 안되시는 것으로 추론 됩니다.
다시 보유하신 집으로 이사를 오셔서 거주 하시면서 재융자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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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4/2013 10:19:50 PM
왜 해당 사항이 안되는 지는 언급을 안하셔서 알수가 없지만 대개의 정부의 혜택은 주택구입시의 융자가 2009년6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컴의 증명과 감정이 안나올 경우 재융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렌트를 주시기 시작 하셨다면 특히 FHA Streamline 재융자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렌트를 주기 시작하고 renter insurance로 바꾸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테넌트에게 요구를 하는 보험이고 따로 융자를 위해서 드시는 소위 주택보험과 Private mortgage insurance는 계속 드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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