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악시에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스펙션조건과 융자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계약금을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톤주는 일반적으로 계약후에 10일 정도의 인스펙션 결과 여부, 21일 간의 융자과정을 전제로 그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계약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조건부 계약인 것입니다.
물론, 인스펙션과정과 융자과정이 모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계약을 깨고자 할 때는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건 안에서 집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은 바이어와 쎌러간의 쌍방간의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부동산 계약과정 전반을 진행해주실 훌륭한 에이전트를 통해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시면서 주택구입의 과정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