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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입계약금손해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e2**** 공감0
조회7,413 작성일1/3/2013 9:43:53 PM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금으로 15,000~20,000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YER로서 어떤 경우에 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나요? 혹시 BUYER 귀책으로 ESCROW가 안되면 이 계약금 전액을 손해보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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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Cho 님 답변 답변일 1/3/2013 9:57:33 PM
먼저 저는 Washington 주에서 에이전트로 일하는 있는 관계로 California에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계약과정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계악시에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스펙션조건과 융자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계약금을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톤주는 일반적으로 계약후에 10일 정도의 인스펙션 결과 여부, 21일 간의 융자과정을 전제로 그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계약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조건부 계약인 것입니다.

물론, 인스펙션과정과 융자과정이 모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계약을 깨고자 할 때는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건 안에서 집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은 바이어와 쎌러간의 쌍방간의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부동산 계약과정 전반을 진행해주실 훌륭한 에이전트를 통해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시면서 주택구입의 과정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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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David Cho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titanicjs@gmail.com

전화 253-861-9544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4/2013 10:14:54 PM
처음 계약금 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한국의 부동산 계약시의 거래의 증거금에 해당되는 돈으로 이곳 에서는 earnest money deposi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금액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며 무조건 15,000-20,000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계약금액의 1-3%정도선 에서 책정이 됩니다. 이 계약금을 바이어의 입장에서 날릴수 있는 경우는 쉽게 말씀 드려서 바이어가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계약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 합니다. 주택의 계약의 경우 크게 세가지 조건부 조항 즉 contingency가 삽입이 됩니다. 주택의 재반 상태를 점검하는 inspection, 융자의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loan그리고 감정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appraisal contingency가 설정이 되며 이를 알아보는 기간이 대략 17일에서 21일 정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기간이 지나고 이러한 조건을 문서로 해지 하신후 (removal of contingency) 만약 융자가 안나오게 되거나 감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택의 상태를 문제삼아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시에 바이어의 디파짓은 일부혹은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전액 또는 부분의 손해의 규모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딱정해지지는 않지만 안건에 대해서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계약금액의 3%까지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게 가장 중요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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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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