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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에스크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2,585 작성일1/3/2013 9:30:44 PM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8일 에스크로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contingency로 seller가 30일내에 자신들이 살 집을 찾아야 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에스크로 들어갔을 당시, seller가 집을 찾아 에스크로에 들어가
에이전트가 이 contingency가 void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에스크로가 45일로 open 하였으니, 불과 10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에이전트가 seller가 loan approval이 나지않아 에스크로를 45일후에
close할수 없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제가 에스크로 open후 30일이 지난시점에 agent하고 contingency 문항에 대해 재확인하였고, 이때 에이전트가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loan approval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미 아파트에 나가겠다고 notice도 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에이전트가 저희가 구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집관련 인터넷에 찾아 seller 에이전트를 저희 에이전트로 한 dual 에이전트이구요, 에스크로는 이 에이전트가 권유한 곳에다가 open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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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Cho 님 답변 답변일 1/4/2013 3:47:22 PM
원칙적으로 Dual Agent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팅 에이전트는 쎌러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구매를 시작하시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언제나 나를 대신해서 나의 권리를 대행해주실 분을 통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막을 수 있고 그런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에이전트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뀌어진 듯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조언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담당 에이전트와 융자과정에 대해 신중히 확인하신 뒤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한 달 더 연장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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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David Cho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titanicjs@gmail.com

전화 253-861-9544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4/2013 10:06:59 PM
일단 중요한 것은 최초에 계약하신 계약서에 어떠한 조건부 조항들 즉 contingency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입니다. 셀러가 이사나갈 주택을 30일 이내에 구해야 하는 조건외에도 특히 loan과 감정 즉 appraisal의 컨틴젼시가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충족 기간이 종료될때 문서로 contingency가 removal되었다는 서류에 양측이 싸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계약서에 loan의 컨틴젼시 기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현실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계속 구입을 원하신다면 잘잘못을 따진후 확실히 융자가 나온다면 (이는 은행의 융자에 대한 commitment letter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 아파트에 통보를 하시고 추가 비용이나 한달치 렌트비의 크레딧을 셀러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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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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