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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중요 업데이트) Mortgage Debt Relief Act연장 (숏세일시 빚탕감 계속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j**kwak1**** 공감0
조회1,629 작성일1/2/2013 8:16:15 PM
오늘 업데이트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California Real Estate Assocation (CAR)의 이메일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로 타결된 의회의 fiscal cliff즉 재정 절벽 협상의 일환으로 Mortgage debt relief act가 연장이 이루어 졌습니다. 즉 앞으로 향후 2년간 숏세일로 인해서 탕감된 부채 그리고 융자 조정을 통해서 삭감된 원금 그리고 주택 차압으로 인한 탕감금액에 대한 세금이 계속 면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숏세일을 일단 성공하시면 추후 1차 뿐만 아니고 2차 이상의 채무에 대한 탕감분에 대한 세금도 계속 면제 혜택이 가능하게 됩니다(캘리포니아 기준).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분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 이라서 질문란에 올려 드립니다. 문제가 되면 삭제 하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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