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이 금요일 저녁에 사고가 나서 랜트카 빌렸고, 그 랜트카를를 타고 제가 사는 콘도의 제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에 주차장에 나가보니 차가 없어져서 알아봤더니 제 랜트카가 콘도 주차퍼밋이 없기때문에 오피스에서 토잉회사에 연락을 해서 토잉을 해간것 같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말동안 콘도 오피스가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에 콘도오피스에 확인을 했더니 자기네가 토잉컴퍼니에 연락을 했다고 하고 토잉회사 연락처를 줬습니다. 주말내내 차가 토잉컴퍼니에 있었더니 420달러라는 비용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요
1. 파킹퍼밋이 없다고 해도 파킹스페이스 주인인 저한테 확인도 없이 차를 토잉해갈 수 있나요? 참고로 1시간 만에 토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누가 그러시는데 이렇게 토잉을 해갔어도 그 차가 제가 쓰는 차임을 증명을 하면 그 비용을 오피스에서 물어준다는데 보통 그렇게들 하나요?
3. 차를 토잉해간 자리에 보통 토잉회사의 정보를 두고가지 않나요? 저는 토잉회사의 정보가 없어서 주말내내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의 지혜를 가진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19/2016 7:33:30 PM
콘도의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콘도의 규정에 자기 파킹랏이라도 퍼밋이 차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님이 원하시는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별 도리가 없읍니다. 토잉회사의 돈버는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더있어야 더 수익이 있으니까 연락처를 안놋고 갑니다. 보통 토잉회사 번호가 주차장어디에 표시되있을것입니다.
p**etsoun**** 님 답변
답변일9/21/2016 7:03:59 AM
콘도 규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것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렌터카를 이용한 것이고 늦은 시간이라 관리사무실에 통보하지 못한것 아닙니까. 콘도 계약서도 읽어보시고, 렌터카 회사에 신고 및 문의해 보시고, 주차 spot근처 signage포함해서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변호사에게 문의도 해보세요. 30분 ~1시간 무료상담해주는 변호사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Small Claim이라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420달러와 렌터카 비용이 님께 무엇을 의미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정해지겠지요. 만약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변호사에게 $100정도 주고 ‘앞으로 콘도 매니저는 통보없이 차를 견인하는등 세입자의 동의없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고소할 수도 있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하여금 ‘앞으로 내가 저 세입자를 괴롭히면 법적으로 귀찮아 지겠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매니저 본인이 손해볼게 없으니 세입자에게 통보도 없이 건방지게 맘대로 견인회사에 연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싸우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2. 어느 관리사무실이나 그렇게 하는것은 아닐테니 매니저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주차장 근처에 견인회사 팻말이 펜스나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정보 남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연락하면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