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3 9:30:05 AM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