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ERM 승인 전 스폰서 회사가 오너가 변경될 경우와 2. I 140 신청전 오너가 변경될 경우
신청자가 뉴 오너와 계속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스폰서가 회사를 뉴 오너에게 매각할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영주권 신청자도 뉴 오너가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비즈니스만 매매할 경우도 두 신청자의 영주권 진행이 계속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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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M 승인전 회사(오너가 아니라)가 변경된 경우, 절차를 새로 시작하여야 하며, 2. PERM 승인 후 회사(오너가 아니라)가 변경된 경우, 새회사의 권리/의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주가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승인된 L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오너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