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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 만료 후 i-485 접수 시 제출 서류

지역Georgia 아이디h**ok005**** 공감0
조회1,646 작성일3/21/2023 8:08:33 PM

안녕하세요,


J-1에서 F-1으로 변경해서 신분이 만료 된 후,

시민권자와 결혼 및 I-130 신청해서 I-797C 서류 받은 상태 입니다.

I-485 를 메일로 접수하려 하는데

J-1비자의 DS-2019 를 제출해야 할 지,

F-1비자의 I-20 를 제출해야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신분이 만료된 후에는 비교적 최근 서류인 I-20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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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23 9:11:57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진행이시라면, ds2019, i-20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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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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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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