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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법에 대해서 유학생 경범죄(협박죄) 케이스 상태일떄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jj9**** 공감0
조회3,764 작성일8/1/2015 6:20:50 AM
안녕하세요
콜트(ARRAIGNMENT) 한번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달로 pending 된 상태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4주 동안 한국에 잠시 가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괜찬다고 자기들이 준비한 서류 보여주면 괜찬다고 갔다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갓다와도 될까요? 한국 유학생이고 f1 비자입니다. 진짜 3년동안 학교 열심히 다녓고 학비도 비싼대 너무 몸이 아파서 한국에 갓다와야할 상황인데 재입국 할때 입국 거부 진짜 되나요? 그리고 갔다왔을지 불이득이 있나요ㅜㅜ?

(체포된적은 없고 처음에 그냥 경찰이 찾아와서 몇가지 물어보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후 콜트에서 레터날라왔고 콜트데잇날처음 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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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1/2015 11:54:57 AM
형사문제와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이민국적법§212(a)(2)(A)(i)(I)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경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이 있어 도덕성 범죄 행위에 대한 최고 선고 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않고 실제로 선고받은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단 한번에 한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현재 펜딩중인 형사사건외에 다른 형사기록이나 과거에 이민법을 위반한적이 없고, 현재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유효한 학생비자로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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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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