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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601a

지역Alabama 아이디M**1943**** 공감0
조회1,530 작성일7/22/2015 10:47:36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학생신분에서 10년전부터 불체상태입니다. 와이프에게 시민권 오빠, 영주권 있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아내가 I-601a 신청가능하면, 시민권 오빠을 통하여I-130을 신청해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될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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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5:20:33 PM
안녕하세요

601(a) Waiver 의 극심한 고통의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선은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본인께서 해당하신다면, I-130 을 신청하신후, 601 Waiver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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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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