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 초청대상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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