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영주권자 일때 미혼자녀 초청을했는데 지금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문호가 시민권 미혼자녀보다 앞서있어서 신분업그레이드할때 영주권자녀의 문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1ㅡ요청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질문2ㅡ영주권자녀의 문호적용을 요청 했다가 시민권 미혼 자녀의 문호가 더 빨라지면 다시 시민권자녀의 문호를 적용 해 달라고 요청 할수 있는지요? 질문3ㅡ시민권 취득한지 1년6개월정도 지났는데 지금 신분업그레이드 해도 늦지 않았는지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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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6/2015 7:57:40 AM
안녕하세요
1)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Service Center에 업데이트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