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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3년차 한국에 머물고 있고요..10year bar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k**ncle**** 공감0
조회2,583 작성일12/12/2016 6:36:22 AM
다름이 아니옵고 제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어머니를 초청하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면 추방당한 나도 기회가 생기지 안을까 해서요...그리고 가족초청 F0 어머니는 0순이라 들었고요
저는 F4 4순이로 알고 있는데요...저와같은 4순이 그리고 추방당한 기록이있는 사람이 10년bar안에 I-212를 신청하여 기간을 단축시킬수있는지....글을올리다보니 이해가 안 되실것 같아...
1)어머니는 가족 초청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2)F4 4순위는 얼마나 기다려야하며 I-212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어떻게 해야 빨리 들어갈수 있는지 상담요청 합니다. 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답변 드리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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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11:57:22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10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셔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정도의 우선순위까지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점 또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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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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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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