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불법 허가 건물 입주 및 바이올레이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v**ice77**** 공감0
조회1,945 작성일12/11/2016 9:46:26 PM
안녕하세요.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불법으로 개조된 하우스를 렌팅 하고 있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직접 하우징 dept.에 가서 신고 하지는 않았지만, 살고 있는 터넨트들의 말을 들어보니 불법 개조 된 방들 렌팅 및 여러가지 바이얼레이션에 걸린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집주인으로부터 리로케이션비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저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서, 차 후 렌트비를 내지 않게 되면 집주인은 이빅션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리 손을 써놔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빅션 페이퍼를 받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가서 이 집에 대한 정보와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및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10:13:57 PM
안녕하세요

Housing Department 에 신고하셔서 해당 렌트가 불법렌트라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신후, 렌트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