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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뱅크럽시 후 집 2차 융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oor**** 공감0
조회1,610 작성일12/10/2016 4:19:34 PM
작년 1월에 챕터7으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 집은 계속 살기로 했고 1차 융자금만 갚으면 되고 2차 융자금은 나중에 네고해서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차 융자금에 대해 편지가 왔는데 컬렉션 회사였고. 융자금에 이자가 너무 많이 더해져서 2차 융자금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이자가 더해져 가는 건가요? 크레딧 카드 경우 컬레션 회사로 넘어가면 이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던데... 좀 답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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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10:06:12 PM
안녕하세요

파산을 하셔서, 해당 채무가 면제가 되셨다면, 본인의 집에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에 2차 융자로 걸려있는 상태라면, 해당 콜렉션 회사에 파산 사실을 알려주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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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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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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