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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찾는동안의 비용 청구와 deposit을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ha**** 공감0
조회1,987 작성일12/9/2016 12:26:01 PM
안녕하세요.
하우스를 둘로 나누어 개조해서 앞집과 뒷채로 나눠놓은 곳 뒷채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중국인 여자이고 영어를 잘못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입주할때도 집이 워낙 더러워서 청소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그쪽에서 화를내면서 청소해논것인데 왜 더럽다고 하며 무례하다는둥..
뭐 결국 저희가 2일동안 청소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준비중에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아직 1년을 넘기지 않아 30일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가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1년계약인데 캔슬했기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찾기위해 300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따라 month to month로 30일 노티스면 언제든 나갈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다 무시합니다.

또한, 내일이면 마지막 이번달 돈을 내야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계약시에 한달 페이 1500불 + security deposit 1500불 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에 security deposit은 마지막 달 렌트비로 대신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마지막달 렌트비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허나 집주인이 자꾸 계약 캔슬이니 뭐니 하면서 deposit을 가지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세입자 찾는 비용과 함께 마지막 달 돈을 내면 집확인하고 deposit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300불 안내면 deposit에서 무작정 다 제할 작정으로 보이구요...
집은 생활기스는 있지만 짐도 별로 없어서 오히려 오래된 부분은 저희가 교체할 정도로 잘 사용하였구요..마음먹고 보면 원래있던 흠도 다 저희한테 물게 생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을까해서 여쭈어 봅니다..
마지막 달 돈은 내일내야하고 왠지 내일 돈을 지불하고 나면 제가 돌려 받을 돈은 있을지....불안합니다.
언니와 저 둘다 유학생신분이고 어렵게 번돈인데 말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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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11:03:37 AM
안녕하세요

본인과 집주인이 작성한 세입자 계약서가 Month to Month 라면, 30일 Notice 를 주시고 나가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또한 이전에 지불하신 Security Deposit 과 별도로 마지막 달 렌트비는 계약서상 조항대로 지급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하시고 21일안에 세큐리티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주인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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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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