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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Residential Rent - Lead based Pai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wo**** 공감0
조회1,620 작성일12/9/2016 8:51:53 AM
1969 년도에 지어진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네번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1.온수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방쪽으로 들어와서 마루 공사
2.방1 의 유리창이 골프공에 맞아 파손되서 창틀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로 창틀과 유리를 끼는 공사
3.뒷뜰 페리오 공사
4.방 2 의 유리창이 골프공에 맞아 파손되서 창을 바꾸고 창문위로 window shade 공사.

1978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은 lead based paint hazards disclosure 를 해야 하고 위험성에 대해 먼저 알려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leased agreement 에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사할 당시 1살, 7살 9살 이였습니다. 5년을 거주하고 나서 이런걸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sue 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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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9:17:01 AM
안녕하세요

Housing Department 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Inspection 후에, 건물주인의 해당 잘못으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법적인 절차로 보상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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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6 12:13:51 PM
열거하신 공사들은 paint 된 벽을 허물고 새로 한 것들이 아니어서 lead 노출이 있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창틀만 잘라 냈을 것이므로 걱정할 일이 아닐듯합니다. 따라서 (lead로 인한 피해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일 12/10/2016 8:29:01 AM
계약서에 납을 사용한 paint 조항이 없어도, 만약 납 중독 현상이 있다면 sue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주위의 좋은 집일 것이니 old paint가 너덜거려서 아이가 그것을 뜯어 먹었을 일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aint 조각을 먹지 않는한 paint로 인한 납의 해는 없을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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