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17세 남자 입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어머니께서는 영주권자 이셨고 자동으로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된다 듣었습니다. 물론 직접 어머니가 한국에 출생신고는 안하셨구요.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데, 병역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주위 말을 듣어서 알고 싶어 여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한국 간다고 신고 해야 하나요 ? 아님 다른 절차가 있는지요 ?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여러 전문가님들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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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8/2016 11:18:09 PM
최대한 빨리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한국인의 자녀이신 상태에서 출생햇으니 사실상으로는 한국국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미존재하는 분으로서 한국국적이 부여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미국국적만 부여된 미국국적자일 뿐, 법적으로는 한국국적자가 아닙니다. 또한, 모친이 영주권자라 하였는데,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해 사실상 한국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한국국적자라는 법적 처리과정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처리과정은 이미 한국국적자로 신고된 자로서 관련 관리가 존재하는 분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한국에 국적이나 기타 관리가 안되시는 분이시라면,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 두고 사실상 미국국적자로서 행세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이며 기것이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명확히 원하시어 다른 분의 말씀처럼 출생신고부터 하여 주민등록증을 만드신 후에 국적선택을 하시는 절차를 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귀하가 선택하실 문제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