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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강제 동행

지역Georgia 아이디s**pboxle**** 공감0
조회2,005 작성일11/29/2016 6:21:52 AM
타주에 있는 의과 대학원 2년에 재학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 공부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정신적 이상이 생겨, 질병을 이유로 휴학을 권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한 달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아직 퇴학 처분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퇴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포기하더라도 집으로 데려와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기를 권유하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고 합니다.(26세)
이런 경우, 어떤 법적이나 의학적인 절차를 밟아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법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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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9/2016 10:19:54 PM
아들이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생각자체가 잘못입니다.
답변일 11/30/2016 7:28:20 AM
퇴학을 당하기 전에, 퇴학당하면 재입학이 어려우니 부모가 대신 학교 카운슬러를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일단 휴학을 시킨다음 기도원같은데 보내서 귀신을 쫒아내는 방향으로 하심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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