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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식판매금으로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nspark**** 공감0
조회1,999 작성일1/30/2017 9:45:26 A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식판매금으로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식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 면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어디에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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