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팅 에이젠트가 커미션을 혼자 다 먹겠다고 바이어 에이젠트로부터 들어온 더 높은 가격의 오퍼를 감추었다네요. (셀러가 어찌 알았는지는 그 분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세히 여쭐 수 없었음)
위의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할까요? 저도 집값이 좀 오르면 팔 생각이라 알아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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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2013 10:32:22 AM
모든 경우에 리스팅 에이전트는 들어온 모든 오퍼를 셀러에게 보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리스팅이 워낙 없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몇년간 에이전트가 라이센스를 revoke 당하는 경우의 적지않은 수가 이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분의 경우에는 계속 오퍼를 캐시로 넣는데도 (그것도 오버 프라이스로) 계속 주택 구입을 못하게 되자 나중에 기록을 확인해서 얼마에 팔렸는지를 체크했을때 이사실을 알고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한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작정을 하면 속을수 밖에 없겠지요 나중에 안들 이미 싸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할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명 정도의 에이전트를 인터뷰 해보신후 신임이 가장 많이 가시는 분께 리스팅을 맏기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한가지 방법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4 주 정도의 시간을 독점으로 주고 원하시는 가격에 바이어를 찾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에이전트에게 오픈을 할것을 지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