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문제도 역시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시는 것이 계약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리뷰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비지네스를 하시는 지 모르나 Tenant Improvement 등의 혜택을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확실하게 니고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하시고 NNN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Application을 받은 것은 건물주입장에서 세입자가 충분히 리스할 능력이 있는지, 비지네스가 잘 안 되어서 렌트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식 계약서가 아니니 걱정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에도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모두 선생님을 대리할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