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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경매 이후에 어떻게 하나?

지역Illinois 아이디s**mon36**** 공감0
조회4,104 작성일1/15/2013 3:23:29 PM
먼저 우리 살황을 말씀드리면...
11월에 살던집이 포크로즈가 되었습니다.
아직 투자자 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은행에 연락을 했더니 은행이 정한 변호사 연락처만 줍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2차 라인 오브 크래딧이 있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할것 같구요.
집은 제이름으로만 몰게지를 얻었고 아내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이사 해야 하는데
1) 아내 이름으로 집구입은 가능한지?
2) 아니면 자식앞으로 집구입은 어떤지요?
3) 자식은 생에 첫 집구입 인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4) 생애 첫 구입 주택자의 혜택받을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혜택은 론을 얻을때 혜택인지, 아니면 현금 구입 때는 어떤지요.
5) 그리고 아이가 조부로 부터 선물을 받을수 있는 현금 한도는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일리노이 CooK 카운티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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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4:14: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융자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1)일단 포클로져 시작된 날부터 4년 동안은 부부 두분 모두 주택융자로 집을 사실수 없습니다.4년이후부터 주택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3)자제분의 주택구입은 가능합니다만 첫주택구입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텍스리턴보고 2년, 현재 직장근무자로서 w-2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할수 있는 주택융자프로그램은 홈패스,FHA LOAN과 해당 카운티지역과 시티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후 이용할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실텐데..제 안내가 선생님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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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ho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6:28:45 PM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1월의 포크로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제 3의 바이어에게나 은행으로 집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통상, 경매날짜로 부터 20일 안에 집을 비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일단,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고용한 에이전트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외에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오고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올 것이지만 이미 시간상으로 충분히 연락이 왔어야할 타이밍인데 연락이 없다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 때에 새로운 바이어나 은행으로부터 이사갈 날짜를 조정하시고 선생님의 상황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이사비용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집을 비어줄 날짜가 조정이 안 되면 Eviction 과정을 거칠 때까지 기술적으로 좀 더 사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사갈 날짜를 합의하고 이사비용을 받아 나가시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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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0:49:37 AM
아직까지 새로운 주인으로 부터 연락이 안온것은 연말과 연초에는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에 따라서 차압 매물이 많을경우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주택에서 이사를 가시기 전에 새로이 바뀐 주인측이 연락을 해오면 이사를 나가시는 시기를 포함한 제반사항등을 의논해 보시고 이사를 결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사를 갑자기 나가라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에 대비는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 배우자 분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 하시는 부분은 일단 융자 승인을 받아 보셔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확실한 것은 차압이 된후 은행측에서 1099C를 반드시 받으셔서 IRS 에 택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시고 나서 주택의 구입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의 경우에는 만일 융자의 승인이 가능하다면 주택의 구입을 추진 가능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full doc 즉 모든 인컴의 증명을 택스리턴으로 해주시고 크레딧 이 융자 조건에 맞아야만 가능하며 첫주택 구입자의 경우 혜택은 적은 다운으로 융자가 가능한 FHA 융자등을 이용해서 주택의 구입이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카운티나 시정부에서 다운 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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