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시민권이 펜딩 중 이혼하시게 되면, 영구영주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시민권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 후 영구영주권을 받으신다면, 5년이 지나 일반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 신청한지 1년이 지낫고
그사이 시민권 신청해서 지난달 인터뷰는 통과했으나
영구 영주권이 팬딩이라 이민 심사관이 영구 영주권 케이스를 가져와 리뷰한후 선서식 날짜를 메일로 보내 주겟다고 했습니다.
문제가생겨 이혼을 할 예정인데
시민권과 영구 영주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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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 시민권이 펜딩 중 이혼하시게 되면, 영구영주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시민권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 후 영구영주권을 받으신다면, 5년이 지나 일반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