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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t**h020**** 공감0
조회8,242 작성일8/27/2021 10:54:30 PM

답변 주신 분 들 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65세 시민권자로 메디케어 와 메디칼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 는 누가 필요 한가요


2) 리빙트러스트를 하면 메디칼으로 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럴수 있나요


3) 리빙트러스트 의 장단점 무언가요


4) 아무나 리빙트러스트 를 만들수 있나요


5) 리빙트러스트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만 하나요


6) 리빙트러스트 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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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21 3:00:05 PM
1:주택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재산이 보호돼고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증여가 됨니다.2:주택이 있어도 메디칼 자격이 주어지면 메디칼 혜택을 받고 사망시 리빙트러스트가 돼있으면 법원에 가지 않고 망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가게 돼고 2017년 SB833이라는 법이 CA 주에 생겨 메디칼 혜택받은 자에게 재산환수를 하지 않고 상속,지정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습니다.3:리빙트러스트의 단점은 없슴니다. 취소가능한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언제나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고 법원에 (법원에가면 비용,시간 많이걸림)가지않고 재산이 원하는 자에게 가게 돼니 필수적이지요.4: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합니다.5:재산이 많고 복잡하면 변호사에게 맡겨야 겠지만 단순한것이면 법무사에게 가면 비용이 많이 저렴합니다.6:시간은 경우에따라 차이가 있고 엘에이 "위더피플 같은 법무사에게 가면 변호사보다 5분의1가겪으로 할수있을것입니다.
답변일 8/29/2021 7:08:18 PM
자산을 프로베이트 probate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셨나요?

(예) 부동산 경우 joint tenancy 로, 은행 구좌, CD, stocks, 생명보험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특정인을 beneficiaries 로 설정해두시면 (TOD)
본인의 사망시 자산이 프로베이트 적용 없이
자동으로 으로 생존자 beneficiaries 에게 전달될 수 있게 . . .

개인사정으로 집 명의에 공동으로 못올리거나, 안올리고 싶은경우,
리빙 트러스트 를 만들어 beneficiaries 로 설정해두시면
위 답변하신 y**sk**** 님이 언급하였듯이 Probate 피하여
trustor 의 사망시 지정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8/29/2021 7:17:13 PM
고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주정부의 특정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메디칼 비용 회수 청구
Medi-Cal estate recovery' ( Repayment) 대상의

양로 병원 또는 양로 보건 센타 (55세 부터 받은 혜택) 등 또는
Intermediate car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ICF/DD) (연령무관)의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나요?
답변일 8/29/2021 7:22:24 PM
Estate Recovery Exemptions 자산 회수 청구의 면제대상인지?
(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 생존등 . . .)

특정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메디칼 비용 회수 청구 “Medi-Cal estate recovery claim” 를
피할 수있는 법적 옵션들을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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