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민국에서 본인의 구여권 및 비자에 대하여서, 과거에 분실하신 기록을 물어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물어 볼 경우에 대비하셔서 신고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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