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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isability ssi 공적부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공감0
조회2,553 작성일3/27/2023 7:44:41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601a waiver 승인후 영주권자 배우자(F2A)로 한국미대사관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부부 사이에 아들(시민권자)이 한명 있는데 일찍 태어나서 발달이 느려서 현재
disability ssi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영주권 인터뷰시에 공적부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변호사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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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9:37:40 AM

본인의 SSI가 아닌 가족의 공적부조 수혜로 본인의 영주권(이민비자) 자격이 제한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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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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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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