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의료서비스를 신청 하실려고 동사무소를 방문 하셨는데 제 주민등록 번호가 한국에 아직 남아 있어서 신청이 않된다고 하더 랍니다. 저는 여기서 재외국민 신청도 한 상태인데 어떤걸 하라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제 주민등록 번호를 말소 하라는 의미라면,주민등록 번호를 말소 후,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8/30/2015 5:52:44 PM
귀하가 대한민국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주민번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해외이주신고를 외교부에 하시면 귀하는 해외이주자가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SSN넘버가 말소되었다는 것과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SSN넘버가 없이 생활하는 불편이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이란, 실거주지에 하는 것입니다. 실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단,군목무자이거나 재소자를 제외)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등록을 말소하라는 것입니다. 번호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없이 어떻게 한국여권이 유효하겠습니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7/2015 5:10:24 PM
부산사는 사람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장관 후보자들이 자식들의 진학을 위해 강남에 위장전입-실제 살지 않는 강남의 지인 집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부모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군대에 입영한 경우, 또는 감옥에 간 경우. 군대에 가서 강원도철원에 근무해도 철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도 교도소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위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가 서울에 사는 부모집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말소해야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7/2015 5:14:59 PM
주민등록 번호를 말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번호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권갱신시 한국의 주소를 적는 난이 있는 데, 그곳에는 본적지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미국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것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입니다.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8/27/2015 11:57:49 PM
만약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하셨다면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하시고 일반 여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여권제도가 유명무실하므로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말소신청하시는 것을 알아보세요. 재외국민신청은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8/2015 3:53:42 AM
{어머님이 의료서비스를 신청 하실려고 동사무소를 방문 하셨는데 제 주민등록 번호가 한국에 아직 남아 있어서 신청이 않된다고.}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는 의료보험(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생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집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부모의 생계를 보조하지도 못하면서, 주민등록만 달아놓지 마시고, 얼릉 말소하세요.
r**october41**** 님 답변
답변일8/28/2015 1:25:16 PM
플라이몽키님 짱~~^^*
g**290**** 님 답변
답변일8/28/2015 3:40:31 PM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는 재외 국민 신청 하면 되면 제 실거주지가 미국으로 옮겨 지는 줄 알았네요. 저희 어머니가 취약계층은 아니니,그런 걱정 까진 하지 않으셨도 될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제 형을 통해서 연락이 온겁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셔서 감사 하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8/2015 11:36:41 PM
취약계층이란 표현은 취소 합니다. 어쨋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노인연금이나 의료혜택, 또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생활지도사 방문 지원등등 많이 있는 데 부양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자격의 유무 또는 혜택의 크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는 다면, 얼릉 주민등록을 말소하셔서 부모님께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9/2015 5:38:50 PM
주민등록 말소 방법- 미주리주에서 영사관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여기 안산다고, 말소해 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