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미국에 있을 때 SS넘버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아직 웍퍼밋이 없을 때라 노동불가 단서가 있었는데요.. 이후 한국에 갔다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이 가능한데요. 예전 SS넘버를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데, .. 이 경우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관청에 업데이트 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 SS카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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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4/2015 8:08:47 AM
안녕하세요
한번 본인에게 귀속된 소셜넘버는 영원하므로, 당시에 받았던 소셜넘버가 현재 영주권신분이신 본인의 소셜넘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셜 오피스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고, 기존의 Work Authorization Only 라고 써져있는 소셜 카드 대신에, 새로은 소셜 카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