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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콜렉션으로 넘어간 응급실 병원비

지역Washington 아이디g**b**** 공감0
조회6,127 작성일8/19/2015 10:56:40 PM
영주권자인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후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 하였는데 다른 것은 정산이 다 되었고
응급실 병원비 약$5,500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내지 않고 있는데 콜렉션회사에서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말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치료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 경우 콜렉션 병원비 때문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콜렉션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도 문제가 되나요?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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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5 7:18:39 AM
안녕하세요

콜렉션 기록으로 인하여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콜렉션 관련되어서 변호사를 통하여서든 본인이 직접하시든, 은행측과 가격 할인등 협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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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5 7:44:08 AM
교통사고를 당한후 변호사가 응급실 치효비를 내지 말게했다니, 그 멍청한 변호사는 님의 크리딧을 망쳤네요.
자신의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준 분들에게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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