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람과 3자녀가 10년째 미국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고등학교 졸업후 집사람은 학생비자 이고 동반비자로 있었으나 대학 가면서 학생 비자을 신청 하지못해 대학에 다니고 있으나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2년후 졸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게되어 질문 올립니다. 1.졸업후 한국에 들어 왔다가 미국입국에 재입국 할때 입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가요.입국이 안될 경우 입국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2.그리고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던것이 대기업에서 직원채용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것이라 조항에 해당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미국에 입국이 안되는 것이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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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0/2015 9:55:22 AM
안녕하세요
1) 자녀분께서 불법체류로 1년 이상 체류하셨다면 10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리라고 사료되며, 다음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한국에서 모집요강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이 있는 이유는 병역이나 범죄로 인한 출국금지자, 전과자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미국내 불법체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에 결격사유는 안 될 것입니다만, 직장생활중 미국출장을 가야 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0/2015 2:21:15 PM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은, 한국법에 의해 출국금지등 해외여행 결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국가에 입국금지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에를 들어, 가수 서장훈이 일본에 입국금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서장훈을 [해외여행에 결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도 지킴이 활동으로 인해, 서장훈 등은 일본 입국금지자 입니다.)